정보

산업안전기사 요점정리 6

집사장 2020. 12. 1. 21:17

안녕하세요 집사장입니다.

정말 필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.

산업안전기사 요점정리 입니다.

포스팅만 달달 외우고 쓰고 반복하시면 70점 이상 나올수 있습니다.

금전적 가치가 어마어마 한 내용이지만 무료로 올려드립니다.

산업안전 기사만 있으면 공무원부터 들어갈수 있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이있습니다.

다들 공부하시어 자격증 취득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6과목 건설 안전기술

 

흙의 함수비

- 함수비 = 물의 중량 / 흙의 중량

 

흙의 간극비

- 간극비 = (공기와 물의 체적) / (공기, , 흙의 체적)

 

토질에 따른 흙의 안식각

- 보통토, 점토 : 45

- 경토 : 40

- 자갈, 모래혼입자갈 : 36

- 습토 : 34

- 모래 : 22

지반에 따른 간극비

- 연약지반 점토 : 1.5 ~ 2.5

- 경 점토 : 1.0 이하

- 다져진 모래 : 0.61 ~ 0.7

 

개착식 터널 공법 : 지표면에서 소정의 위치까지 파 내려간 후

구조물을 축조하고 지표면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법

 

터널 굴착시 사고종류 - 토석의 붕괴 또는 낙반

- 유해 가스에 의한 중독

- 가스 및 분진의 폭발

 

사운딩 : 로드에 붙인 저항체를 지중에 삽입하여 관입, 빼기 등의

저항으로부터 성상을 탐지 하는 것

 

압입법 : 위쪽에 공간이 없을 때 사용하며 무진동, 무소음인 공법

 

웰 포인트 공법 : 기초 터파기 주변에 양수관을 박아 펌프로

배수시킴으로써 지하수위를 맞추어 안전하게 굴착하는 공법

 

샌드 드레인 공법 : 연약한 점토질의 지반중에 샌드 드레인을

사용하여 함수량을 감소 시킴으로써 압밀촉진 및 전단강도를

강화시키는 지반개량공법

 

보일링 현상 : 모래속에 있는 물이 위쪽으로 흐르는 압력 의해

모래입자도 함께 솟아오르는 현상

옹벽의 안정조건

- 활동에 대한 안정 검토

- 전도에 대한 안전 검토

- 지반 지지력에 대한 검토

 

보일링의 대책

- 작업을 중지

- 굴착토를 즉시 원상 매립

- 주변수위를 저하

- 토류벽 근입도를 증가시켜 동수구배를 저하

 

점성토지반 개량공법 - 치환

- 여성토공법

- 압성토공법

- 샌드드레인

- 전기침투 공법 및 전기화학적 고결공법

- 침투압공법

- 생석회 말뚝공법

 

사질토지반 개량공법 - 다짐말뚝공법

- 다짐모래말뚝공법

- 전기충격공법

- 바이브로플로테이션공법

- 약액주입공법

 

 

히빙 현상

연약지반 굴착시 흙막이벽 뒤쪽 흙의 중량이 바닥의 지지력보다

켜져 흙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

 

히빙 방지대책

- 깊이 1.3m 이하 굴착시에는 버팀대를 설치

- 굴착주변의 상재하중을 제거

- 버팀대, 웨일, 버킷, 토류판 등의 밀착상태를 점검

- 시트파일 등의 근입심도를 검토

- 굴착방식을 개선

- 굴착주변은 웰 포인트 공법과 병행

 

흙의 동상현상 : 0도 이하에서 흙속의 물이 얼어 지표면이 부풀어

오르는 현상

 

동상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

- 흙의 모반 상승고가 클 때

- 투수성이 큰 흙일 때

- 모관 작용에 의하여 아래층에 물의 공급이 충분할 때

 

동상으로 인한 피해

- 구조물의 변형이 커진다

- 지표면이 연약화 된다

- 지지력이 줄어든다

 

 

동상방지대책

- 동결심도 상부의 흙을 비동결성 흙으로 치환

- 실트질의 흙을 조립토로 치환

- 배수공법에 의해 지하 수위를 낮춘다

- 지표면의 흙을 화학처리 한다

- 흙속에 단열재료를 넣는다

 

부등침하의 원인 - 연약층

- 경사지반

- 이질지층

- 낭떠러지, 증축

- 지하수위 변경

- 지하구멍

- 메운당 흙막이

- 이질지정

- 일부지정

 

안전계수 = 극한강도 / 최대설계응력

파괴하중 / 안전하중

파괴하중 / 최대사용하중

최대응력 / 허용응력

 

예민비 : 점토에 있어서 자연시료는 어느 정도의 강도는 있으나

이것의 함수를 변화시키지 않고 이기면 약해지는 성질

 

예민비의 공식 : 예민비 = 자연시료의 강도 / 이긴시료의 강도

표준안전관리비의 기본비용

-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

수당지급에 소요되는 비용

- 안전보호구, 위행보호구, 안전장구 등 각종 안전보건장구의

구입에 소요되는 비용

- 법령에 의거 실시되는 각종 안전보건 직무교육 및 사내

안전보건교육등에 소요되는 비용

- 안전보건진단, 작업환경측정, 안전점검, 정리정돈 등에

소요되는 비용

- 기타 법령에 의거 각종 안전조치이행을 위하여 공통으로

필요한 안전보건관리비

 

가설 구조물의 3요소 - 경제성

- 안전성

- 사용성

 

해체공사순서 - 바닥판

-

- 내벽

- 내부기둥

- 외벽

- 외곽기둥

 

지게차의 경사각

- 전경각 : 60 + 10, 60 - 20

- 후경각 : 120 + 10, 120 - 20

지하매설물 인접작업지침 - 사전조사

- 지하매설물 파악

- 매설물의 방호조치

- 정기검사

- 노출매설물의 매립작업

 

기존구조물 인접작업지침 - 기존 구조물 기초조사

- 기존 구조물 하중 및 안전조사

- 소규모 구조물의 방호

 

마스트 : 지게차의 앞부분에 있는 물건을 싣고 내리는 장치

 

부적격한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

- 이음매가 있는 것

- 와이어로프의 한 가닥에서 소선의 수가 10% 이상 절단된 것

-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%를 초과하는 것

-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

- 꼬임, 비틀림 등이 있는 것은 와이어로프 사용금지

 

운전자의 운전 위치 이탈시 조치사항

- 포크 쇼벨 등의 하역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둘 것

- 원동기를 정지 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필요한

조치를 할 것

- 비탈길 등 자형이 고르지 못한 곳에 세우지 말아야 하며

부득이한 경우에는 균형을 이루도록 고임돌 등을 확실히

고일 것

셔블계 굴삭기계의 종류

- 파워쇼벨 : 기계보다 높은 위치의 굴착에 적당

- 드래그라인 : 기계보다 낮은 위치의 굴착에 적당

- 백호 : 기계보다 낮은 위치의 굴착에 적당, 굴착력 크다

- 크럼셀 : 사질의 굴삭에 적당, 좁은 곳의 수직굴삭에 좋다

 

세우기용 기계의 종류

- 가이데릭 : 최고층 건설작업에 적당

- 스티프 레그 데릭 : 3각형 토대 위에 철골재 3각을 세워놓고

이것으로 붐을 조작하느 형태

- 진폴 : 통나무, 강관 또는 철골등으로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

활차를 달아 원치에 연결시켜 권상시키는 것

- 트럭 크레인 : 트럭에 설치한 크레인

- 타워 크레인 : 철재 등의 타워 위에 설치한 크레인

 

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

- 권과방지장치, 브레이크,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

-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

-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

 

이동식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

- 권과방지장치

- 과부하방지장치

- 브레이크, 클러치, 조정장치 및 기타 경보장치의 기능

 

 

항발기, 항타기 조립 등에 있어 점검사항

-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

- 권상용 와이어로프, 권동 활차(로프차) 및 풀리장치의

부착상태의 이상 유무

-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
-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

- 팀의 설치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

 

비계의 구비조건

- 작업 또는 통행할 때 움직이지 않고, 충분한 면적일 것

- 본 비계의 경우, 재료의 운반과 적치가 가능할 것

- 가능한 한 작업 대상물에 근접하여 설치

- 근로자의 추락방지 및 재료의 낙하방지 조치를 할 것

- 사람과 재료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일 것

- 작업과 통행에 방해되는 부재를 제거할 것

- 조립과 해체가 수월할 것

 

비계의 점검보수

-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

- 당해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

-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

- 손잡이의 탈락여부

- 기둥의 침하, 변형,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

- 로우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

 

 

비계기둥 이음요령

- 겹침이음 : 이음부분에서 1m 이상으로 하고 서로 겹쳐서

2개소 이상을 묶는다

- 맞댄이음 : 비계기둥을 쌍기둥틀로 하거나 1.8m 이상의

덧댐목을 사용하여 4개소 이상을 묶는다

 

비계의 점검보수시 항목

- 재료의 손상유무

- 각 부분의 연결상태

- 손잡이의 탈락 여부

- 기둥의 침하 또는 흔들림 상태

 

통나무 비계의 설치기준

- 비계기둥의 간격은 2.5m이하, 첫 번째 띠장은 3m 이하의 위치에

설치

- 비계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

하단부를 묻거나, 밑둥잡이 설치

- 겹침이음은 1m 이상 겹쳐서 2개소이상을 묶는다

- 맞댄이음은 1.8m 이상은 덧댐목을 사용 4개소 이상 묶는다

- 비계기둥, 띠장, 장선 등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철선 기타

튼튼한 재료로 견고하게 묶을 것

- 교차가세로 보강을 할 것

 

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명시항목 - 지주

- 이음매

- 마디

계단의 난간

-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이 되도록 할 것

- 난간은 계단참을 포함하여 각층의 계단전체에 걸쳐서 설치할 것

- 목재로 된 난간은 5cm3 이상의 단면을, 금속제 파이프로 된

난간은 4cm 이상의 지름을 갖는 것일 것

- 난간은 임의의 점에 있어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

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

- 난간의 지주는 2m 이내마다 설치하고 가능한 한 답면과 난간

상면과의 중앙부에 중간대를 설치할 것

 

계단의 폭

-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

- 계단에는 손잡이외의 다른 물건등을 설치 또는 적재 하여서는

안된다

 

거푸집 긴결재 선정시 고려사항

- 작업원이 많이 사용하여 손에 익숙할 것

-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

- 회수, 해체가 쉬운 것일 것

- 조합 부품수가 적을 것

 

강관을 이용한 단관비계의 설치기준

- 비계기둥의 간격은 보방향에서는 1.5m내지 1.8m, 간사이

방향에서는 1.5m이하

- 지상 첫 번째 띠장은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

-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본의

강관으로 묶어서 세울 것

-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
 

가설공사의 특징

- 구조물이라는 개념이 확고하지 않아 조립의 정밀도가 낮다

- 부재는 과소 단면이거나 결함이 있는 재료가 사용되기 쉽다

- 연결재가 부족하여 불안정해지기 쉽다

- 부재 결합이 간략하고 불완전 결합이 많다

 

가설통로의 구조

- 견고한 구조로 할 것

-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

- 경사가 15도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할것

-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할 것

-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

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

-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

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

 

표준안전난간의 설치기준

- 상부난간대는 바닥면,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

정도의 높이를 유지 할 것

- 중간대는 바닥면,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45정도의

높이를 유지 할 것

-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

강도와 간격을 유지할 것

- 상부난간대와 중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

유지할 것

 

비계에 설치하는 작업발판 설치 기준

-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치를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

할 것

-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, 발판재료간의 틈은 3cm

이하로 할 것

-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

-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

사용할 것

- 작업발판재료는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2이상의

지지물에 부착시킬 것

-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

조치를 할 것

 

추락재해 방지설비 3가지

- 비계를 설치하고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작업발판 설치

- 방망을 설치

- 안전대 착용

 

토목공사시 비탈면 보호방법

- 뗏일 - 식생에 의한 방법

- 소일 시멘 - 록 볼트

- 철망을 씌우는 방법 - 콘크리트블럭 붙이기

- 비탈면 배수공 - 돌쌓기 - 돌망태공

토석붕괴의 외적원인

- 사면, 법면의 경사 및 구배의 증가

- 절토 및 성토높이의 증가

-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의 증가

-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중량의 증가

 

토석붕괴의 내적원인

- 절토사면의 토질 및 암질

- 성토사면의 토질

- 토석의 강도저하

 

토석의 붕괴형태

- 미끄러져 내림

- 절토면의 붕괴

- 얇은 표층의 붕괴

- 깊은 절토법면의 붕괴

- 성토법면의 붕괴

 

콘크리트 거푸집의 조립 순서

- 기둥

- 보받이 내력벽

- 큰보

- 작은보

- 바닥

- 외벽

 

거푸집의 존치기간

- 기둥 : 4

- : 4 ~ 5

- 슬래브 : 7 ~ 8

 

콘크리트 타설시 측압을 증가시키는 요인

- : 시멘트비가 크면 측압도 크다

- 타설속도가 빠르면 측압도 크다

- 콘크리트 단위중량이 크면 측압도 증가

- 경화속도가 낮으면 측압은 증가

- 거푸집 표면이 윤할하면 측압은 증가

- 거푸집 재료의 흡수성이 적으면 측압은 증가

- 단면이 크면 측압은 증가

- 철근비가 작으면 측압은 증가

- 타입 높이가 높으면 측압은 증가

 

콘크리트 강도

- : 시멘트비에 의하여 결정됨

 

비계의 조립, 해체 또는 변경작업시 특별안전교육의 내용

- 비계의 조립순서, 방법에 관한 사항

- 비계 작업의 재료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

- 추락재해방지에 관한 사항

- 안전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

-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
 

채석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

-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

- 굴착면읭 높이와 구배

- 굴착면의 소단의 위치와 넓이

-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의 방법

- 발파방법

- 암석의 분할방법

- 암석의 가공장소

- 사용하는 굴착기계, 분할기계, 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의

종류 및 능력

-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

-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

 

도갱의 종류

- 정설도갱

- 저설도갱

- 측벽도갱

- 중심도갱

- 저하도갱

- 평행도갱

 

토석붕괴 위험방지를 위하여 굴착작업전 안전담당자의 점검사항

- 작업장소

- 작업장소 주변의 부석, 균열의 유무

- 함수, 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

 

자동경보장치의 작업시작전 점검사항

- 계기의 이상유무

- 검지부의 이상유무

- 경보장치의 작동상태

 

철근인력 운반작업시 안전기준

- 긴철근은 두 사람이 1조로 어깨메기로 운반할 것

- 긴철근을 한 사람이 운반시에는 한쪽은 어깨에 메고 다른쪽은

땅에 끌면서 운반할 것

- 운반시에는 항상 양끝을 묶어서 운반할 것

- 1회 운반시에는 1인당 25kg 정도가 적당하며, 무리한 운반은

삼가 할 것

-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도록 할 것

- 공동작업시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행할 것

* 인력운반시 적정중량 . 남자 : 25kg (20~25kg)

. 여자 : 15kg (15~20kg)

. 체중의 40 % 정도

 

가설구조물의 구비조건 - 경제성

- 안전성

- 작업성

 

작업장내 통행우선 순위 - 기중기

- 운반차량

- 빈차량

- 보행자

화물의 적재시 준수사항

- 침하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위에 적재할 것

- 건물의 칸막이나 벽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만큼의 강도를

지니지 아니한 때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

아니하도록 할 것

-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

- 편하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적재할 것

 

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

-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

- 취급방법 및 순서

-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

 

유해,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의 범위

-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 또는 해체공사

-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

- 터널공사 및 깊이가 10.5m 이상인 굴착공사

- 제방 높이가 50m 이상인 댐 건설 등의 공사

 

지게차 작업시작전 점검사항

-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

-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

- 차륜의 이상유무

- 전조등, 후조등,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

 

이동식 사다리의 기준

- 길이는 6m 이하일 것

- 다리의 벌림은 벽높이의 1/4 정도일 것

-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60cm의 여장길이가 있을 것

- 다리부분에는 미끄럼방지장치를 할 것

 

낙하, 비래 재해의 발생원인

- 고소작업 중 작업원이 재료, 공구 등을 떨어 뜨렸다

- 작업바닥의 폭, 간격 등 구조가 나빴다

- 위험개소의 출입금지와 감시인의 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

-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

- 동일 직선상 위와 아래에서 동시작업을 한다

- 안전망 등 낙하위험 장소에 위험방지 시설이 없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