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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과목 건설 안전기술
❏ 흙의 함수비
- 함수비 = 물의 중량 / 흙의 중량
❏ 흙의 간극비
- 간극비 = (공기와 물의 체적) / (공기, 물, 흙의 체적)
❏ 토질에 따른 흙의 안식각
- 보통토, 점토 : 45도
- 경토 : 40도
- 자갈, 모래혼입자갈 : 36도
- 습토 : 34도
- 모래 : 22도
❏ 지반에 따른 간극비
- 연약지반 점토 : 1.5 ~ 2.5
- 경 점토 : 1.0 이하
- 다져진 모래 : 0.61 ~ 0.7
❏ 개착식 터널 공법 : 지표면에서 소정의 위치까지 파 내려간 후
구조물을 축조하고 지표면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법
❏ 터널 굴착시 사고종류 - 토석의 붕괴 또는 낙반
- 유해 가스에 의한 중독
- 가스 및 분진의 폭발
❏ 사운딩 : 로드에 붙인 저항체를 지중에 삽입하여 관입, 빼기 등의
저항으로부터 성상을 탐지 하는 것
❏ 압입법 : 위쪽에 공간이 없을 때 사용하며 무진동, 무소음인 공법
❏ 웰 포인트 공법 : 기초 터파기 주변에 양수관을 박아 펌프로
배수시킴으로써 지하수위를 맞추어 안전하게 굴착하는 공법
❏ 샌드 드레인 공법 : 연약한 점토질의 지반중에 샌드 드레인을
사용하여 함수량을 감소 시킴으로써 압밀촉진 및 전단강도를
강화시키는 지반개량공법
❏ 보일링 현상 : 모래속에 있는 물이 위쪽으로 흐르는 압력 의해
모래입자도 함께 솟아오르는 현상
❏ 옹벽의 안정조건
- 활동에 대한 안정 검토
- 전도에 대한 안전 검토
- 지반 지지력에 대한 검토
❏ 보일링의 대책
- 작업을 중지
- 굴착토를 즉시 원상 매립
- 주변수위를 저하
- 토류벽 근입도를 증가시켜 동수구배를 저하
❏ 점성토지반 개량공법 - 치환
- 여성토공법
- 압성토공법
- 샌드드레인
- 전기침투 공법 및 전기화학적 고결공법
- 침투압공법
- 생석회 말뚝공법
❏ 사질토지반 개량공법 - 다짐말뚝공법
- 다짐모래말뚝공법
- 전기충격공법
- 바이브로플로테이션공법
- 약액주입공법
❏ 히빙 현상
연약지반 굴착시 흙막이벽 뒤쪽 흙의 중량이 바닥의 지지력보다
켜져 흙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
❏ 히빙 방지대책
- 깊이 1.3m 이하 굴착시에는 버팀대를 설치
- 굴착주변의 상재하중을 제거
- 버팀대, 웨일, 버킷, 토류판 등의 밀착상태를 점검
- 시트파일 등의 근입심도를 검토
- 굴착방식을 개선
- 굴착주변은 웰 포인트 공법과 병행
❏ 흙의 동상현상 : 0도 이하에서 흙속의 물이 얼어 지표면이 부풀어
오르는 현상
❏ 동상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
- 흙의 모반 상승고가 클 때
- 투수성이 큰 흙일 때
- 모관 작용에 의하여 아래층에 물의 공급이 충분할 때
❏ 동상으로 인한 피해
- 구조물의 변형이 커진다
- 지표면이 연약화 된다
- 지지력이 줄어든다
❏ 동상방지대책
- 동결심도 상부의 흙을 비동결성 흙으로 치환
- 실트질의 흙을 조립토로 치환
- 배수공법에 의해 지하 수위를 낮춘다
- 지표면의 흙을 화학처리 한다
- 흙속에 단열재료를 넣는다
❏ 부등침하의 원인 - 연약층
- 경사지반
- 이질지층
- 낭떠러지, 증축
- 지하수위 변경
- 지하구멍
- 메운당 흙막이
- 이질지정
- 일부지정
❏ 안전계수 = 극한강도 / 최대설계응력
파괴하중 / 안전하중
파괴하중 / 최대사용하중
최대응력 / 허용응력
❏ 예민비 : 점토에 있어서 자연시료는 어느 정도의 강도는 있으나
이것의 함수를 변화시키지 않고 이기면 약해지는 성질
❏ 예민비의 공식 : 예민비 = 자연시료의 강도 / 이긴시료의 강도
❏ 표준안전관리비의 기본비용
-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
수당지급에 소요되는 비용
- 안전보호구, 위행보호구, 안전장구 등 각종 안전보건장구의
구입에 소요되는 비용
- 법령에 의거 실시되는 각종 안전보건 직무교육 및 사내
안전보건교육등에 소요되는 비용
- 안전보건진단, 작업환경측정, 안전점검, 정리정돈 등에
소요되는 비용
- 기타 법령에 의거 각종 안전조치이행을 위하여 공통으로
필요한 안전보건관리비
❏ 가설 구조물의 3요소 - 경제성
- 안전성
- 사용성
❏ 해체공사순서 - 바닥판
- 보
- 내벽
- 내부기둥
- 외벽
- 외곽기둥
❏ 지게차의 경사각
- 전경각 : 60 + 10도, 60 - 20도
- 후경각 : 120 + 10도, 120 - 20도
❏ 지하매설물 인접작업지침 - 사전조사
- 지하매설물 파악
- 매설물의 방호조치
- 정기검사
- 노출매설물의 매립작업
❏ 기존구조물 인접작업지침 - 기존 구조물 기초조사
- 기존 구조물 하중 및 안전조사
- 소규모 구조물의 방호
❏ 마스트 : 지게차의 앞부분에 있는 물건을 싣고 내리는 장치
❏ 부적격한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
- 이음매가 있는 것
- 와이어로프의 한 가닥에서 소선의 수가 10% 이상 절단된 것
-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%를 초과하는 것
-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
- 꼬임, 비틀림 등이 있는 것은 와이어로프 사용금지
❏ 운전자의 운전 위치 이탈시 조치사항
- 포크 쇼벨 등의 하역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둘 것
- 원동기를 정지 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필요한
조치를 할 것
- 비탈길 등 자형이 고르지 못한 곳에 세우지 말아야 하며
부득이한 경우에는 균형을 이루도록 고임돌 등을 확실히
고일 것
❏ 셔블계 굴삭기계의 종류
- 파워쇼벨 : 기계보다 높은 위치의 굴착에 적당
- 드래그라인 : 기계보다 낮은 위치의 굴착에 적당
- 백호 : 기계보다 낮은 위치의 굴착에 적당, 굴착력 크다
- 크럼셀 : 사질의 굴삭에 적당, 좁은 곳의 수직굴삭에 좋다
❏ 세우기용 기계의 종류
- 가이데릭 : 최고층 건설작업에 적당
- 스티프 레그 데릭 : 3각형 토대 위에 철골재 3각을 세워놓고
이것으로 붐을 조작하느 형태
- 진폴 : 통나무, 강관 또는 철골등으로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
활차를 달아 원치에 연결시켜 권상시키는 것
- 트럭 크레인 : 트럭에 설치한 크레인
- 타워 크레인 : 철재 등의 타워 위에 설치한 크레인
❏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
- 권과방지장치, 브레이크,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
-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
-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
❏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
- 권과방지장치
- 과부하방지장치
- 브레이크, 클러치, 조정장치 및 기타 경보장치의 기능
❏ 항발기, 항타기 조립 등에 있어 점검사항
-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
- 권상용 와이어로프, 권동 활차(로프차) 및 풀리장치의
부착상태의 이상 유무
-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-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
- 버팀의 설치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
❏ 비계의 구비조건
- 작업 또는 통행할 때 움직이지 않고, 충분한 면적일 것
- 본 비계의 경우, 재료의 운반과 적치가 가능할 것
- 가능한 한 작업 대상물에 근접하여 설치
- 근로자의 추락방지 및 재료의 낙하방지 조치를 할 것
- 사람과 재료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일 것
- 작업과 통행에 방해되는 부재를 제거할 것
- 조립과 해체가 수월할 것
❏ 비계의 점검보수
-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
- 당해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
-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
- 손잡이의 탈락여부
- 기둥의 침하, 변형,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
- 로우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
❏ 비계기둥 이음요령
- 겹침이음 : 이음부분에서 1m 이상으로 하고 서로 겹쳐서
2개소 이상을 묶는다
- 맞댄이음 : 비계기둥을 쌍기둥틀로 하거나 1.8m 이상의
덧댐목을 사용하여 4개소 이상을 묶는다
❏ 비계의 점검보수시 항목
- 재료의 손상유무
- 각 부분의 연결상태
- 손잡이의 탈락 여부
- 기둥의 침하 또는 흔들림 상태
❏ 통나무 비계의 설치기준
- 비계기둥의 간격은 2.5m이하, 첫 번째 띠장은 3m 이하의 위치에
설치
- 비계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
하단부를 묻거나, 밑둥잡이 설치
- 겹침이음은 1m 이상 겹쳐서 2개소이상을 묶는다
- 맞댄이음은 1.8m 이상은 덧댐목을 사용 4개소 이상 묶는다
- 비계기둥, 띠장, 장선 등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철선 기타
튼튼한 재료로 견고하게 묶을 것
- 교차가세로 보강을 할 것
❏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명시항목 - 지주
- 이음매
- 마디
❏ 계단의 난간
-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이 되도록 할 것
- 난간은 계단참을 포함하여 각층의 계단전체에 걸쳐서 설치할 것
- 목재로 된 난간은 5cm3 이상의 단면을, 금속제 파이프로 된
난간은 4cm 이상의 지름을 갖는 것일 것
- 난간은 임의의 점에 있어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
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
- 난간의 지주는 2m 이내마다 설치하고 가능한 한 답면과 난간
상면과의 중앙부에 중간대를 설치할 것
❏ 계단의 폭
-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
- 계단에는 손잡이외의 다른 물건등을 설치 또는 적재 하여서는
안된다
❏ 거푸집 긴결재 선정시 고려사항
- 작업원이 많이 사용하여 손에 익숙할 것
-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
- 회수, 해체가 쉬운 것일 것
- 조합 부품수가 적을 것
❏ 강관을 이용한 단관비계의 설치기준
- 비계기둥의 간격은 보방향에서는 1.5m내지 1.8m, 간사이
방향에서는 1.5m이하
- 지상 첫 번째 띠장은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
-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본의
강관으로 묶어서 세울 것
-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㎏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❏ 가설공사의 특징
- 구조물이라는 개념이 확고하지 않아 조립의 정밀도가 낮다
- 부재는 과소 단면이거나 결함이 있는 재료가 사용되기 쉽다
- 연결재가 부족하여 불안정해지기 쉽다
- 부재 결합이 간략하고 불완전 결합이 많다
❏ 가설통로의 구조
- 견고한 구조로 할 것
-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
- 경사가 15도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할것
-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할 것
-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
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
-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
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
❏ 표준안전난간의 설치기준
- 상부난간대는 바닥면,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㎝
정도의 높이를 유지 할 것
- 중간대는 바닥면,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45㎝정도의
높이를 유지 할 것
-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
강도와 간격을 유지할 것
- 상부난간대와 중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
유지할 것
❏ 비계에 설치하는 작업발판 설치 기준
-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치를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
할 것
-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, 발판재료간의 틈은 3cm
이하로 할 것
-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
-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
사용할 것
- 작업발판재료는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2이상의
지지물에 부착시킬 것
-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
조치를 할 것
❏ 추락재해 방지설비 3가지
- 비계를 설치하고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작업발판 설치
- 방망을 설치
- 안전대 착용
❏ 토목공사시 비탈면 보호방법
- 뗏일 - 식생에 의한 방법
- 소일 시멘 - 록 볼트
- 철망을 씌우는 방법 - 콘크리트블럭 붙이기
- 비탈면 배수공 - 돌쌓기 - 돌망태공
❏ 토석붕괴의 외적원인
- 사면, 법면의 경사 및 구배의 증가
- 절토 및 성토높이의 증가
-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의 증가
-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중량의 증가
❏ 토석붕괴의 내적원인
- 절토사면의 토질 및 암질
- 성토사면의 토질
- 토석의 강도저하
❏ 토석의 붕괴형태
- 미끄러져 내림
- 절토면의 붕괴
- 얇은 표층의 붕괴
- 깊은 절토법면의 붕괴
- 성토법면의 붕괴
❏ 콘크리트 거푸집의 조립 순서
- 기둥
- 보받이 내력벽
- 큰보
- 작은보
- 바닥
- 외벽
❏ 거푸집의 존치기간
- 기둥 : 4일
- 보 : 4 ~ 5일
- 슬래브 : 7 ~ 8일
❏ 콘크리트 타설시 측압을 증가시키는 요인
- 물 : 시멘트비가 크면 측압도 크다
- 타설속도가 빠르면 측압도 크다
- 콘크리트 단위중량이 크면 측압도 증가
- 경화속도가 낮으면 측압은 증가
- 거푸집 표면이 윤할하면 측압은 증가
- 거푸집 재료의 흡수성이 적으면 측압은 증가
- 단면이 크면 측압은 증가
- 철근비가 작으면 측압은 증가
- 타입 높이가 높으면 측압은 증가
❏ 콘크리트 강도
- 물 : 시멘트비에 의하여 결정됨
❏ 비계의 조립, 해체 또는 변경작업시 특별안전교육의 내용
- 비계의 조립순서, 방법에 관한 사항
- 비계 작업의 재료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
- 추락재해방지에 관한 사항
- 안전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
-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❏ 채석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
-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
- 굴착면읭 높이와 구배
- 굴착면의 소단의 위치와 넓이
-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의 방법
- 발파방법
- 암석의 분할방법
- 암석의 가공장소
- 사용하는 굴착기계, 분할기계, 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의
종류 및 능력
-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
-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
❏ 도갱의 종류
- 정설도갱
- 저설도갱
- 측벽도갱
- 중심도갱
- 저하도갱
- 평행도갱
❏ 토석붕괴 위험방지를 위하여 굴착작업전 안전담당자의 점검사항
- 작업장소
- 작업장소 주변의 부석, 균열의 유무
- 함수, 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
❏ 자동경보장치의 작업시작전 점검사항
- 계기의 이상유무
- 검지부의 이상유무
- 경보장치의 작동상태
❏ 철근인력 운반작업시 안전기준
- 긴철근은 두 사람이 1조로 어깨메기로 운반할 것
- 긴철근을 한 사람이 운반시에는 한쪽은 어깨에 메고 다른쪽은
땅에 끌면서 운반할 것
- 운반시에는 항상 양끝을 묶어서 운반할 것
- 1회 운반시에는 1인당 25kg 정도가 적당하며, 무리한 운반은
삼가 할 것
-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도록 할 것
- 공동작업시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행할 것
* 인력운반시 적정중량 . 남자 : 25kg (20~25kg)
. 여자 : 15kg (15~20kg)
. 체중의 40 % 정도
❏ 가설구조물의 구비조건 - 경제성
- 안전성
- 작업성
❏ 작업장내 통행우선 순위 - 기중기
- 운반차량
- 빈차량
- 보행자
❏ 화물의 적재시 준수사항
- 침하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위에 적재할 것
- 건물의 칸막이나 벽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만큼의 강도를
지니지 아니한 때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
아니하도록 할 것
-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
- 편하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적재할 것
❏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
-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
- 취급방법 및 순서
-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
❏ 유해,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의 범위
-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 또는 해체공사
-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
- 터널공사 및 깊이가 10.5m 이상인 굴착공사
- 제방 높이가 50m 이상인 댐 건설 등의 공사
❏ 지게차 작업시작전 점검사항
-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
-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
- 차륜의 이상유무
- 전조등, 후조등,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
❏ 이동식 사다리의 기준
- 길이는 6m 이하일 것
- 다리의 벌림은 벽높이의 1/4 정도일 것
-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60cm의 여장길이가 있을 것
- 다리부분에는 미끄럼방지장치를 할 것
❏ 낙하, 비래 재해의 발생원인
- 고소작업 중 작업원이 재료, 공구 등을 떨어 뜨렸다
- 작업바닥의 폭, 간격 등 구조가 나빴다
- 위험개소의 출입금지와 감시인의 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
-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
- 동일 직선상 위와 아래에서 동시작업을 한다
- 안전망 등 낙하위험 장소에 위험방지 시설이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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