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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과목 전기 위험 방지 기술
❏ 전기감전
- 1차적 감전위험요소 . 통전전류의 크기
. 통전시간
. 통전경로
. 전원의 종류
. 주파수 및 파형
- 2차적 감전위험요소 . 인체의 조건
. 전압
. 계절
. 저항
. 개인차
- 인체의 전기저항 위험도 표시척도 . 성별
. 개인차
. 연령
. 건강상태
❏ 인체의 전기저항
- 피부의 전기저항 : 2,500Ω
- 피부가 땀이 있을 경우 : 1 / 12로 감소
- 피부가 물에 젖어 있을 경우 : 1 / 25로 감소
- 내부 조직 저항 : 약 300Ω
- 발과 신발사이 : 약 1500Ω
- 신발과 대지사이 : 약 700Ω
❏ 피부표면이 습한 상태의 접촉저항 : 1000 ~ 2000Ω
❏ 피부표면이 건조한 상태의 접촉저항 : 500 ~ 2000Ω
❏ 인체에 대한 전류의 영향
- 최소감지전류(1~2mA) : 짜릿함을 느끼는 정도
- 고통전류(2~8mA) : 참을 수 있는 고통을 느끼는 정도
- 이탈가능전류(8~15mA) : 참을 수 없느 고통을 느끼는 정도
- 이탈불능전류(15~50mA) : 스스로 전원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
정도
- 심실세동전류(50~100mA) : 전원으로부터 떨어져도 수분이내에
사망하는 정도
❏ 감전시 인공호흡 개시시간에 따른 소생율
- 1분 : 95 % - 2분 : 90 %
- 3분 : 75 % - 4분 : 50 % - 5분 : 25 %
❏ 감전사고 예방대책
- 전기설비의 점검철저
- 누전차단기 설치
- 보호접지를 시설
- 노출 충전부 절연방호구 사용
- 전기기기 위험표시
- 작업자의 보호대 착용
- 유자격자 취업
- 안전교육 실시
❏ 감전재해발생시 취해야 할 행동순서
- 감전된 상황을 신속히 판단
- 접촉이 되었는가를 확인
- 전기공급원의 스위치 내림
- 고무장갑, 고무장화를 착용하고 피해자를 구출
-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
- 병원으로 이송
❏ 오옴의 법칙
- E = I R
* E : 전압 (v)
I : 전류 (mA)
R : 저항 (Ω)
❏ 접지의 목적
- 설비의 전연물이 열화 또는 손상시 흐르게 되는 누설전류에
의한 감전방지
- 고전압의 혼촉사고시 인체에 위험을 주는 전류를 대지로 흘려
보내 감전을 방지
- 낙뢰에 의한 피해방지
- 송배전선, 고저압모선 등에서 지락사고 발생시 보호계전기를
신속하게 동작시킴
- 송배전선로의 지락사고시 대지전위의 상승을 억제하고 절연강도
를 경감시킴
❏ 접지공사 방법
-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의 깊이에 묻을 것
- 접지극은 지표위 60cm까지의 접지선 부분에는 옥내용 절연전선,
케이블을 사용할 것
- 지하 74cm로부터 지표위 2m까지의 접지선 부분은 합성수지관,
몰드로 덮을 것
- 접지선은 캡 타이어 케이블, 절연전선, 통신용 케이블 이외
케이블을 사용할 것
- 접지선을 철주 기타 금속재에 인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
을 지중에서 그 금속으로부터 1m 이상 떼어 매설할 것
❏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접지선의 굵기
- 제 1종 접지 : 지름 2.6mm 이상
- 제 2종 접지 : 지름 4mm 이상
- 제 3종 접지 : 지름 1.6mm 이상
- 특별 제 3종 접지 : 지름 1.6mm 이상
❏ 허용접촉전압의 크기
- 제 1종 : 2.5 V 이하
- 제 2종 : 25 V 이하
- 제 3종 : 50 V 이하
- 제 4종 : 제한없음
❏ 피뢰기의 구성요소 - 직렬 캡
- 특성요소
❏ 피뢰기와의 이격거리
- 피뢰도선은 전등선, 전화선 또는 가스관에서 1.5m 이상 이격
- 피로도선에서 1.5m이내에 있는 전선과 철사다리, 철관 등의
금속제는 접지시킨다
- 피뢰침은 가연성가스가 발산할 우려가 있는 밸브, 게이지,
배기공 등으로부터 1.5m 이상 이격
- 접지극의 저항은 10Ω이하로 하며 접지극 또는 매설도선은
가스관에서 1.5m 이상 이격
❏ 피뢰침의 보호각 : 45도 이하
❏ 피뢰설비 - 피뢰침
- 돌침
- 피뢰도선
- 접지극
❏ 피뢰기의 종류
- 저항형 피뢰기 : 각형 피뢰기, 밴드만 피뢰기 및 멀티캡 피뢰기
- 밸브형 피뢰기 : 알루미늄셀 피뢰기, 산화막 피뢰기, 벨트형
산화막 피뢰기, 오토밸브 피뢰기 등이 있는데 벨트형 산화막
피뢰기는 구조가 간단하며 값이 싸므로 배전선로용에 사용
- 밸브 저항형 피뢰기 : 레지스트밸브 피뢰기, 드라이밸브
피뢰기, 사이라이트 피뢰기
- 방출통형 피뢰기 : 밸브형 또는 밸브저항형 피뢰기보다 가격이
싸므로 선로에 많이 분포하여 설치하며 애자의 섬락방지용에
적당
- 종이 피뢰기 : 동작의 기록, 뇌의 대소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
비밀폐형이므로 현장에서 간단히 점검할 수 있는 장정이 있다
발전소나 변전송에서 현재 주로 사용되는 피뢰기는 레지스터
밸브, 드라이 밸브 및 오토밸브, 종이 등이 있다
❏ 피뢰기의 성능
- 충격방전개시전압, 제한전압이 낮을 것
- 반복동작이 가능할 것
- 구조가 견고하며 특성이 변화하지 않을 것
- 점검, 보수가 용이할 것
- 뇌전류의 방전능력이 클 것
- 속류의 차단이 확실하게 될 것
❏ 매년 뇌우기 전 피뢰기 점검사항
- 접지 저항 측정
- 지상의 각 접지선의 검사
- 지상에서의 단선, 용융, 기타 손상된 부분
❏ 자동전격방지장치 : 교류아아크 용접기에는 무부하시 2차측
홀더와 어스에 약 65~90V의 높은 전압이 걸려 작업자에 대한
위험도가 높아진다. 용접기가 아아크 발생을 중단시킬 때 단시간
내에 당해 용접기의 2차 무부하 전압을 안전전압 25V이하로
내려주는 안전장치
❏ 전선이 갖추어야 할 요건 - 전류의 세기
- 재질 - 굵기
❏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3요소 - 허용전류
- 기계적 강도
- 선로의 전압강하
❏ 활선작업시 조치사항
- 저압활선 및 활선근접 작업시
. 절연용 보호구 사용
. 활선접근 경보기 착용
.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또는 해체작업시는 활선작업용 기구사용
- 고압활선 및 활선근접 작업시
. 절연용 보호구 착용 및 절연용 방호구 설치
. 활선작업용 기구 사용
. 활선작업용 장치 사용
. 충전로에서 머리위로 30cm 이상, 신체 또는 발 아래로
60cm 이상 이격 시킬 것
- 특고압활선 및 활선근접 작업시
. 활선작업용 보호구 착용
. 활선작업 장치 사용
. 접근한계거리 이상을 유지
. 충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가 유지되도록 보기 쉬운 곳에
표시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할 것
❏ 활선작업시 고압 충저로 근접작업시 이격거리
- 저압 : 1m 이상 이격
- 고압 : 1.2m 이상 이격
- 특고압 : 2m 이상 이격
❏ 아크 용접시 발생되는 위험 요인
- 용접봉 및 케이블에 신체 접촉
- 자외선에 의한 전기적 안염
- 전기 스위치 개폐시 감전재해
- 유해가스, 흄 등의 가스중독
❏ 아크 용접기 전선 연결시 주의사항
- 적정 용량의 전선을 사용
- 스위치 OFF 상태를 확인
- 아크용접기에 결합시 조임상태를 확인
❏ 배전선로 공사에 있어서 꽂음 접속기를 설치, 사용할 때 준수사항
- 사로 다른 꽂은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 사용
-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수형 등의 당해 장소에 적합한것사용
- 접속기를 접속시킬 때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말 것
-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을 경우 접속 후에 잠그고 사용 할 것
❏ 감전방지 조치
- 당해 충전전로를 이설할 것
-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할 것
-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
- 제 1호 내지 제 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
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할 것
❏ 누전차단기의 작동을 확인하여야 할 경우
- 전동기계, 기구를 사용하려는 경우
- 누전차단기가 동작한 후 재 투입할 경우
-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
❏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- 이중절연구조의 전동기계, 공구
- 비접지방식의 전로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동기계, 공구
- 절연대 위에서 사용하는 전동기계, 공구
❏ 이중절연 : 이동식 전기기계 기구의 충전부와 사람이 접촉할 수
있는 비충전 금속부분 사이의 기능절연과 이것이 절연파괴 될
때에 감전위험을 막는 보호절연을 같이 실시하는 것
- 기능절연 : 기계의 본래 기능에 필요한 절연
- 보호절연 : 기기의 절연 파괴에 의한 감전을 보호하기 위해
기능 절연 위에 설치한 독립된 절연
❏ 누전차단기의 성능
- 당해 부하에 적합한 정격전류를 각출 것
- 당해 전로에 적합한 차단용량을 갖출 것
- 당해 누전차단기와 접속되어 있는 각각의 전동기계, 기구에
대하여 정격감도전류가 30mA이하이며, 동작시간은 0.03초
이내일 것
- 정격 부동작 전류가 정격감도전류의 50% 이상이어야 하고
이들의 전류치가 가능한 작을 것
- 절연저항이 5MΩ이상일 것
❏ 전열기 재해방지대책
- 열판 밑부분에 차열판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
- 파일럿등이 부탁된 것을 사용하여 점멸을 확실히 확인할 것
- 인조석, 석면, 벽돌 등 불연재료의 받침대를 만들 것
- 전열기 주위 0.3 ~ 0.4m, 상방으로 1.0 ~ 1.5m 이내에 가연성
물질을 접근시키지 말 것
- 배선 및 코드의 용량은 충분한 것을 사용할 것
❏ 절연장비의 종류
- 절연용 보호구 : 절연장갑, 전기용 안전모, 절연화 등
- 절연용 방호구 : 절연판, 절연커버, 절연시트 등
- 활선작업용 기구 : 핫스틱 등 봉상의 절연공구
- 활선작업용 장치 : 활선작업용 차, 활선작업용 절연대
❏ 전기시설물의 절연확인 시험방법
- 절연저항시험
- 절연내력시험
- 누설전류시험
❏ 계측기의 종류 - 회로시험기
- 절연저항계
- 접지저항계
- 크림프론메타
- 검전기
- 보호계전기의 시험기
- 절연내력 시험기
❏ 송신기의 종류 - P형 송신기
- T형 송신기
- M형 송신기
❏ 검정대상 방폭구조의 종류
- 전동기
- 제어기
- 차단기 및 계폐기류
- 계측기구
- 전열기
- 접속기류
- 배선용 기구 및 부속기류
❏ 절연의 종류와 최고허용온도
- Y종 절연 : 90도 이하
- A종 절연 : 90 ~ 105도
- E종 절연 : 105 ~ 120도
- B종 절연 : 120 ~ 130도
- H종 절연 : 130 ~ 180도
- C종 절연 : 180도 이상
❏ 전기화재의 원인
- 발화원에 따른 원인
. 이동이 가능한 전열기 : 35 %
. 전기, 전화 등의 배선 : 27 %
. 전기기기 : 14 %
. 전기장치 : 9 %
. 배선기구 : 5 %
. 고정된 전열기 : 5 5
- 경로에 따른 원인
. 단락 : 25 %
. 스파크 : 24 %
. 누전 : 15 %
. 접촉부의 과열 : 12 %
. 과전류 : 8 %
❏ 스파크에 의한 화재방지대책
- 개폐기를 불연성 외함에 내장 또는 통형 퓨즈를 사용
- 접촉부분의 산화, 변형, 퓨즈의 나사 풀림 등으로 인한 접촉
저항의 상승을 방지할 것
- 유입개폐기는 절연유의 열화정도, 유량 등에 주의하고 주위에는
내화벽을 설치할 것
- 가연성 증기, 분진 등 위험한 물질이 있는 곳에는 방폭형
개폐기를 사용할 것
❏ 절연물의 절연불량 요인
- 높은 이상전압 등에 의한 전기적 요인
- 진동이나 충격 등에 의한 기계적 요인
- 산화 등에 의한 화학적 요인
- 온도의 상승에 의한 열적 요인
❏ 점화원인
- 물리적 원인 : 정전기, 전기, 충격, 마찰
- 화학적 원인 : 혼합, 화합, 분해, 부가
❏ 전선과 단자의 발열현상 - 열팽창 현상
- 산화 현상
- 누전 현상
❏ 화재의 종류
- A급 화재 : 일반화재
- B급 화재 : 유류화재
- C급 화재 : 전기화재
- D급 화재 : 금속화재
- E급 화재 : 가스화재
❏ 누전화재의 방지대책
- 면허소지자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시공
- 메가를 사용하여 절연저항 값을 측정, 기록해 둔다
- 2중 절연구조 전기기계를 사용
- 누전화경보기 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
- 비접지식 전로를 채용
- 보호접지를 실시
- 안전전압은 30V라 한다
❏ 정전기 발생원인 : 접촉, 마찰, 박리
❏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조건
- 물체의 표면 상태
- 물체의 분리력
- 물체의 특성
- 접촉면적 및 압력
- 분리속도
❏ 정전기 발생공정
- 기체, 액체의 송류공정 : 25.5 %
- 고체의 분쇄공정 : 17.4 %
- 액체의 여과공정 : 14.9 %
- 기체, 액체의 분출과정 : 11.6 %
❏ 정전기 재해방지대책
- 정전기 발생억제 조치 : 유속조절, 대전방지제 도포
- 발생전하의 방전 : 가습, 접지, 방전극 부착
- 방진억제 : 돌기물 배제, 곡률반경율 크게할 것
❏ 제전기의 종류
- 전압인가식 제전기
- 자기방전식 제전기
- 이온스프레이식 제전기
- 방사선식 제전기
❏ 정전기 스파크에 의한 발화조건
- 가연성가스 및 증기가 폭발한계 내에 있을 것
- 정전기 스파크의 에너지가 가연성가스 및 증기의 최소
착화에너지 이상일 것
- 방전하기에 충분한 전위가 나타나 있을 것
❏ 방전의 종류
- 코로나 방전 : 스파크 발생을 억제시킨 접지 돌기상 부분이
도체 표면에서 발생하여 공기중으로 방전되거나 고체 표면으로
흐르는 현상
- 스파크 방전 : 도체, 특히 금속으로 된 물체를 다른 접지되지
않은 절연도체에 근접시켰을 때 발생
- 연면방전 : 드럼이나 싸이크로 내의 분진이 높은 전하를 보유할
때 발생
❏ 정전작업시 조치사항
- 작업전 조치사항
. 전로의 개로 개폐기에 시건장치 및 통전금지 표시판 설치
. 전력케이블, 전력콘덴서 등의 잔류전하의 방전
.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
. 단락접지기구로 단락접지
- 작업중 조치사항
. 작업지휘자에 의한 작업지휘
. 개폐기의 관리
. 단락접지의 수시 확인
. 근접활선에 대한 방호상태의 관리
- 작업종료후 조치사항
. 단락접지기구의 철거
. 시건장치 또는 표지판 철거
. 작업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것을 최종 확인
. 개폐기 투입으로 송전재개
❏ ISSA(국제사회 안전 협회)에서 제시하는 정전작업의 5대 안전수칙
- 작업전 전원차단
- 전원투입의 방지
- 작업장소의 무전압 여부확인
- 단락접지
- 작업장소의 보호
❏ 정전절차 : 작업전 전원차단 -> 전원투입의 방지 -> 작업장소의
무전압 여부 확인 -> 단락접지 - > 작업장소의 보호
❏ 고무장갑과 가죽장갑 착용순서
- 고무장갑을 먼저 착용하고 고무장갑의 보호를 위해 가죽장갑을
착용
❏ 방폭구조의 종류
- 내압 방폭구조 : 용기의 내부에 폭발성가스의 폭발이 일어날
경우에 용기가 폭발압력에 견디고 외부의 폭발성 분위기에의
불꽃의 전화를 방지하도록 한 방폭구조
- 압력 방폭구조 :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용기안에
넣고 보호기체를 용기안에 압입함으로써 폭발성가스의 침입을
방지하도록 한 방폭구조
- 본질안전 방폭구조 : 정상상태에서 전기회로에 발생하는
전기불꽃이 규정된 시험조건에서 소정의 시험가스에 착화되지
않는 방폭구조
- 안전증 방폭구조
- 유입 방폭구조
- 특수 방폭구조
❏ 정전기 발생 방지대책 - 접지
- 본딩
- 정치시간의 확보
- 보호구 착용
- 대전방지제 사용
- 가습
- 제전제 및 제전기 사용
❏ 폭발의 3요소 - 가연성 물질
- 지연성 물질
- 점화원
❏ 폭발현상
- 폭연 : 연소속도 300m/sec 이하
- 폭괴 : 연소속도 1000m/sec 이상
❏ 본딩 : 금속 물체간 예를 들면 배관의 플랜지나 레일의 접속부분
등에서 절연상태로 되어있는 경우에 이 사이를 동선
등으로 접속하는 것을 말함
❏ 전자파 방지대책 - 접지
- 차폐
- 와이어링
- 필터링
❏ 전자파의 영향 - 폐암 유발
- 백혈병
- 뇌암유발
- 남녀 유방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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