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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기사 요점정리 4

집사장 2020. 12. 1. 21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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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과목 전기 위험 방지 기술

 

전기감전

- 1차적 감전위험요소 . 통전전류의 크기

. 통전시간

. 통전경로

. 전원의 종류

. 주파수 및 파형

- 2차적 감전위험요소 . 인체의 조건

. 전압

. 계절

. 저항

. 개인차

- 인체의 전기저항 위험도 표시척도 . 성별

. 개인차

. 연령

. 건강상태

 

인체의 전기저항

- 피부의 전기저항 : 2,500Ω

- 피부가 땀이 있을 경우 : 1 / 12로 감소

- 피부가 물에 젖어 있을 경우 : 1 / 25로 감소

- 내부 조직 저항 : 300Ω

- 발과 신발사이 : 1500Ω

- 신발과 대지사이 : 700Ω

 

피부표면이 습한 상태의 접촉저항 : 1000 ~ 2000Ω

 

피부표면이 건조한 상태의 접촉저항 : 500 ~ 2000Ω

 

인체에 대한 전류의 영향

- 최소감지전류(1~2mA) : 짜릿함을 느끼는 정도

- 고통전류(2~8mA) : 참을 수 있는 고통을 느끼는 정도

- 이탈가능전류(8~15mA) : 참을 수 없느 고통을 느끼는 정도

- 이탈불능전류(15~50mA) : 스스로 전원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

정도

- 심실세동전류(50~100mA) : 전원으로부터 떨어져도 수분이내에

사망하는 정도

 

감전시 인공호흡 개시시간에 따른 소생율

- 1: 95 % - 2: 90 %

- 3: 75 % - 4: 50 % - 5: 25 %

 

감전사고 예방대책

- 전기설비의 점검철저

- 누전차단기 설치

- 보호접지를 시설

- 노출 충전부 절연방호구 사용

- 전기기기 위험표시

- 작업자의 보호대 착용

- 유자격자 취업

- 안전교육 실시

감전재해발생시 취해야 할 행동순서

- 감전된 상황을 신속히 판단

- 접촉이 되었는가를 확인

- 전기공급원의 스위치 내림

- 고무장갑, 고무장화를 착용하고 피해자를 구출

-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

- 병원으로 이송

 

오옴의 법칙

- E = I R

* E : 전압 (v)

I : 전류 (mA)

R : 저항 (Ω)

 

접지의 목적

- 설비의 전연물이 열화 또는 손상시 흐르게 되는 누설전류에

의한 감전방지

- 고전압의 혼촉사고시 인체에 위험을 주는 전류를 대지로 흘려

보내 감전을 방지

- 낙뢰에 의한 피해방지

- 송배전선, 고저압모선 등에서 지락사고 발생시 보호계전기를

신속하게 동작시킴

- 송배전선로의 지락사고시 대지전위의 상승을 억제하고 절연강도

를 경감시킴

 

 

접지공사 방법

-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의 깊이에 묻을 것

- 접지극은 지표위 60cm까지의 접지선 부분에는 옥내용 절연전선,

케이블을 사용할 것

- 지하 74cm로부터 지표위 2m까지의 접지선 부분은 합성수지관,

몰드로 덮을 것

- 접지선은 캡 타이어 케이블, 절연전선, 통신용 케이블 이외

케이블을 사용할 것

- 접지선을 철주 기타 금속재에 인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

을 지중에서 그 금속으로부터 1m 이상 떼어 매설할 것

 

접지공사의 종류 및 접지선의 굵기

- 1종 접지 : 지름 2.6mm 이상

- 2종 접지 : 지름 4mm 이상

- 3종 접지 : 지름 1.6mm 이상

- 특별 제 3종 접지 : 지름 1.6mm 이상

 

허용접촉전압의 크기

- 1: 2.5 V 이하

- 2: 25 V 이하

- 3: 50 V 이하

- 4: 제한없음

 

피뢰기의 구성요소 - 직렬 캡

- 특성요소

 

피뢰기와의 이격거리

- 피뢰도선은 전등선, 전화선 또는 가스관에서 1.5m 이상 이격

- 피로도선에서 1.5m이내에 있는 전선과 철사다리, 철관 등의

금속제는 접지시킨다

- 피뢰침은 가연성가스가 발산할 우려가 있는 밸브, 게이지,

배기공 등으로부터 1.5m 이상 이격

- 접지극의 저항은 10Ω이하로 하며 접지극 또는 매설도선은

가스관에서 1.5m 이상 이격

 

피뢰침의 보호각 : 45도 이하

 

피뢰설비 - 피뢰침

- 돌침

- 피뢰도선

- 접지극

 

피뢰기의 종류

- 저항형 피뢰기 : 각형 피뢰기, 밴드만 피뢰기 및 멀티캡 피뢰기

- 밸브형 피뢰기 : 알루미늄셀 피뢰기, 산화막 피뢰기, 벨트형

산화막 피뢰기, 오토밸브 피뢰기 등이 있는데 벨트형 산화막

피뢰기는 구조가 간단하며 값이 싸므로 배전선로용에 사용

- 밸브 저항형 피뢰기 : 레지스트밸브 피뢰기, 드라이밸브

피뢰기, 사이라이트 피뢰기

- 방출통형 피뢰기 : 밸브형 또는 밸브저항형 피뢰기보다 가격이

싸므로 선로에 많이 분포하여 설치하며 애자의 섬락방지용에

적당

- 종이 피뢰기 : 동작의 기록, 뇌의 대소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

비밀폐형이므로 현장에서 간단히 점검할 수 있는 장정이 있다

발전소나 변전송에서 현재 주로 사용되는 피뢰기는 레지스터

밸브, 드라이 밸브 및 오토밸브, 종이 등이 있다

 

피뢰기의 성능

- 충격방전개시전압, 제한전압이 낮을 것

- 반복동작이 가능할 것

- 구조가 견고하며 특성이 변화하지 않을 것

- 점검, 보수가 용이할 것

- 뇌전류의 방전능력이 클 것

- 속류의 차단이 확실하게 될 것

 

매년 뇌우기 전 피뢰기 점검사항

- 접지 저항 측정

- 지상의 각 접지선의 검사

- 지상에서의 단선, 용융, 기타 손상된 부분

 

자동전격방지장치 : 교류아아크 용접기에는 무부하시 2차측

홀더와 어스에 약 65~90V의 높은 전압이 걸려 작업자에 대한

위험도가 높아진다. 용접기가 아아크 발생을 중단시킬 때 단시간

내에 당해 용접기의 2차 무부하 전압을 안전전압 25V이하로

내려주는 안전장치

 

전선이 갖추어야 할 요건 - 전류의 세기

- 재질 - 굵기

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3요소 - 허용전류

- 기계적 강도

- 선로의 전압강하

 

활선작업시 조치사항

- 저압활선 및 활선근접 작업시

. 절연용 보호구 사용

. 활선접근 경보기 착용

.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또는 해체작업시는 활선작업용 기구사용

- 고압활선 및 활선근접 작업시

. 절연용 보호구 착용 및 절연용 방호구 설치

. 활선작업용 기구 사용

. 활선작업용 장치 사용

. 충전로에서 머리위로 30cm 이상, 신체 또는 발 아래로

60cm 이상 이격 시킬 것

- 특고압활선 및 활선근접 작업시

. 활선작업용 보호구 착용

. 활선작업 장치 사용

. 접근한계거리 이상을 유지

. 충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가 유지되도록 보기 쉬운 곳에

표시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할 것

 

활선작업시 고압 충저로 근접작업시 이격거리

- 저압 : 1m 이상 이격

- 고압 : 1.2m 이상 이격

- 특고압 : 2m 이상 이격

아크 용접시 발생되는 위험 요인

- 용접봉 및 케이블에 신체 접촉

- 자외선에 의한 전기적 안염

- 전기 스위치 개폐시 감전재해

- 유해가스, 흄 등의 가스중독

 

아크 용접기 전선 연결시 주의사항

- 적정 용량의 전선을 사용

- 스위치 OFF 상태를 확인

- 아크용접기에 결합시 조임상태를 확인

 

배전선로 공사에 있어서 꽂음 접속기를 설치, 사용할 때 준수사항

- 사로 다른 꽂은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 사용

-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수형 등의 당해 장소에 적합한것사용

- 접속기를 접속시킬 때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말 것

-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을 경우 접속 후에 잠그고 사용 할 것

 

감전방지 조치

- 당해 충전전로를 이설할 것

-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할 것

-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

- 1호 내지 제 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

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할 것

 

누전차단기의 작동을 확인하여야 할 경우

- 전동기계, 기구를 사용하려는 경우

- 누전차단기가 동작한 후 재 투입할 경우

-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

 

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
- 이중절연구조의 전동기계, 공구

- 비접지방식의 전로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동기계, 공구

- 절연대 위에서 사용하는 전동기계, 공구

 

이중절연 : 이동식 전기기계 기구의 충전부와 사람이 접촉할 수

있는 비충전 금속부분 사이의 기능절연과 이것이 절연파괴 될

때에 감전위험을 막는 보호절연을 같이 실시하는 것

- 기능절연 : 기계의 본래 기능에 필요한 절연

- 보호절연 : 기기의 절연 파괴에 의한 감전을 보호하기 위해

기능 절연 위에 설치한 독립된 절연

 

누전차단기의 성능

- 당해 부하에 적합한 정격전류를 각출 것

- 당해 전로에 적합한 차단용량을 갖출 것

- 당해 누전차단기와 접속되어 있는 각각의 전동기계, 기구에

대하여 정격감도전류가 30mA이하이며, 동작시간은 0.03

이내일 것

- 정격 부동작 전류가 정격감도전류의 50% 이상이어야 하고

이들의 전류치가 가능한 작을 것

- 절연저항이 5MΩ이상일 것

 

 

전열기 재해방지대책

- 열판 밑부분에 차열판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

- 파일럿등이 부탁된 것을 사용하여 점멸을 확실히 확인할 것

- 인조석, 석면, 벽돌 등 불연재료의 받침대를 만들 것

- 전열기 주위 0.3 ~ 0.4m, 상방으로 1.0 ~ 1.5m 이내에 가연성

물질을 접근시키지 말 것

- 배선 및 코드의 용량은 충분한 것을 사용할 것

 

절연장비의 종류

- 절연용 보호구 : 절연장갑, 전기용 안전모, 절연화 등

- 절연용 방호구 : 절연판, 절연커버, 절연시트 등

- 활선작업용 기구 : 핫스틱 등 봉상의 절연공구

- 활선작업용 장치 : 활선작업용 차, 활선작업용 절연대

 

전기시설물의 절연확인 시험방법

- 절연저항시험

- 절연내력시험

- 누설전류시험

 

계측기의 종류 - 회로시험기

- 절연저항계

- 접지저항계

- 크림프론메타

- 검전기

- 보호계전기의 시험기

- 절연내력 시험기

송신기의 종류 - P형 송신기

- T형 송신기

- M형 송신기

 

검정대상 방폭구조의 종류

- 전동기

- 제어기

- 차단기 및 계폐기류

- 계측기구

- 전열기

- 접속기류

- 배선용 기구 및 부속기류

 

절연의 종류와 최고허용온도

- Y종 절연 : 90도 이하

- A종 절연 : 90 ~ 105

- E종 절연 : 105 ~ 120

- B종 절연 : 120 ~ 130

- H종 절연 : 130 ~ 180

- C종 절연 : 180도 이상

 

전기화재의 원인

- 발화원에 따른 원인

. 이동이 가능한 전열기 : 35 %

. 전기, 전화 등의 배선 : 27 %

. 전기기기 : 14 %

. 전기장치 : 9 %

. 배선기구 : 5 %

. 고정된 전열기 : 5 5

- 경로에 따른 원인

. 단락 : 25 %

. 스파크 : 24 %

. 누전 : 15 %

. 접촉부의 과열 : 12 %

. 과전류 : 8 %

 

스파크에 의한 화재방지대책

- 개폐기를 불연성 외함에 내장 또는 통형 퓨즈를 사용

- 접촉부분의 산화, 변형, 퓨즈의 나사 풀림 등으로 인한 접촉

저항의 상승을 방지할 것

- 유입개폐기는 절연유의 열화정도, 유량 등에 주의하고 주위에는

내화벽을 설치할 것

- 가연성 증기, 분진 등 위험한 물질이 있는 곳에는 방폭형

개폐기를 사용할 것

 

절연물의 절연불량 요인

- 높은 이상전압 등에 의한 전기적 요인

- 진동이나 충격 등에 의한 기계적 요인

- 산화 등에 의한 화학적 요인

- 온도의 상승에 의한 열적 요인

 

 

점화원인

- 물리적 원인 : 정전기, 전기, 충격, 마찰

- 화학적 원인 : 혼합, 화합, 분해, 부가

 

전선과 단자의 발열현상 - 열팽창 현상

- 산화 현상

- 누전 현상

 

화재의 종류

- A급 화재 : 일반화재

- B급 화재 : 유류화재

- C급 화재 : 전기화재

- D급 화재 : 금속화재

- E급 화재 : 가스화재

 

누전화재의 방지대책

- 면허소지자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시공

- 메가를 사용하여 절연저항 값을 측정, 기록해 둔다

- 2중 절연구조 전기기계를 사용

- 누전화경보기 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

- 비접지식 전로를 채용

- 보호접지를 실시

- 안전전압은 30V라 한다

 

정전기 발생원인 : 접촉, 마찰, 박리

 

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조건

- 물체의 표면 상태

- 물체의 분리력

- 물체의 특성

- 접촉면적 및 압력

- 분리속도

 

정전기 발생공정

- 기체, 액체의 송류공정 : 25.5 %

- 고체의 분쇄공정 : 17.4 %

- 액체의 여과공정 : 14.9 %

- 기체, 액체의 분출과정 : 11.6 %

 

정전기 재해방지대책

- 정전기 발생억제 조치 : 유속조절, 대전방지제 도포

- 발생전하의 방전 : 가습, 접지, 방전극 부착

- 방진억제 : 돌기물 배제, 곡률반경율 크게할 것

 

제전기의 종류

- 전압인가식 제전기

- 자기방전식 제전기

- 이온스프레이식 제전기

- 방사선식 제전기

 

정전기 스파크에 의한 발화조건

- 가연성가스 및 증기가 폭발한계 내에 있을 것

- 정전기 스파크의 에너지가 가연성가스 및 증기의 최소

착화에너지 이상일 것

- 방전하기에 충분한 전위가 나타나 있을 것

 

방전의 종류

- 코로나 방전 : 스파크 발생을 억제시킨 접지 돌기상 부분이

도체 표면에서 발생하여 공기중으로 방전되거나 고체 표면으로

흐르는 현상

- 스파크 방전 : 도체, 특히 금속으로 된 물체를 다른 접지되지

않은 절연도체에 근접시켰을 때 발생

- 연면방전 : 드럼이나 싸이크로 내의 분진이 높은 전하를 보유할

때 발생

 

정전작업시 조치사항

- 작업전 조치사항

. 전로의 개로 개폐기에 시건장치 및 통전금지 표시판 설치

. 전력케이블, 전력콘덴서 등의 잔류전하의 방전

.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

. 단락접지기구로 단락접지

- 작업중 조치사항

. 작업지휘자에 의한 작업지휘

. 개폐기의 관리

. 단락접지의 수시 확인

. 근접활선에 대한 방호상태의 관리

- 작업종료후 조치사항

. 단락접지기구의 철거

. 시건장치 또는 표지판 철거

. 작업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것을 최종 확인

. 개폐기 투입으로 송전재개

 

ISSA(국제사회 안전 협회)에서 제시하는 정전작업의 5대 안전수칙

- 작업전 전원차단

- 전원투입의 방지

- 작업장소의 무전압 여부확인

- 단락접지

- 작업장소의 보호

 

정전절차 : 작업전 전원차단 -> 전원투입의 방지 -> 작업장소의

무전압 여부 확인 -> 단락접지 - > 작업장소의 보호

 

고무장갑과 가죽장갑 착용순서

- 고무장갑을 먼저 착용하고 고무장갑의 보호를 위해 가죽장갑을

착용

 

방폭구조의 종류

- 내압 방폭구조 : 용기의 내부에 폭발성가스의 폭발이 일어날

경우에 용기가 폭발압력에 견디고 외부의 폭발성 분위기에의

불꽃의 전화를 방지하도록 한 방폭구조

- 압력 방폭구조 :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용기안에

넣고 보호기체를 용기안에 압입함으로써 폭발성가스의 침입을

방지하도록 한 방폭구조

- 본질안전 방폭구조 : 정상상태에서 전기회로에 발생하는

전기불꽃이 규정된 시험조건에서 소정의 시험가스에 착화되지

않는 방폭구조

- 안전증 방폭구조

- 유입 방폭구조

- 특수 방폭구조

 

정전기 발생 방지대책 - 접지

- 본딩

- 정치시간의 확보

- 보호구 착용

- 대전방지제 사용

- 가습

- 제전제 및 제전기 사용

 

폭발의 3요소 - 가연성 물질

- 지연성 물질

- 점화원

 

폭발현상

- 폭연 : 연소속도 300m/sec 이하

- 폭괴 : 연소속도 1000m/sec 이상

 

본딩 : 금속 물체간 예를 들면 배관의 플랜지나 레일의 접속부분

등에서 절연상태로 되어있는 경우에 이 사이를 동선

등으로 접속하는 것을 말함

 

전자파 방지대책 - 접지

- 차폐

- 와이어링

- 필터링

 

전자파의 영향 - 폐암 유발

- 백혈병

- 뇌암유발

- 남녀 유방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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